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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5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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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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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소비자 보호 강화: 여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지자체가 직접 제공받아 결제 전 공개하도록 해 여행사 잠적·폰지 사기 등 피해 예방을 도모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보공개 범위·내용의 불명확성: ‘보험가입 여부’만 공개될 경우 보험의 담보범위(사기·파산·채무불이행 등)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문체부·지자체가 직접 제공받아 소비자가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행사 잠적·폰지 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실시간 정보공개로 예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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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 보호 효과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어 정책적 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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