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2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2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 공동육묘장(농협 운영) 외, 별도의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 추가 취득 허용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지역 내 침수 위험(홍수)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동육묘장 주변에 '야외 경화장'을 만들 때, 흙바닥 대신 콘크리트를 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잡초 제거와 바닥 정비를 쉽게 하여 우량 묘목의 생산성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농업 생산성 향상과 우량묘 안정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다소 우려되나 기술적 보완으로 해결 가능...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