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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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 공동육묘장(농협 운영) 외, 별도의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 추가 취득 허용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지역 내 침수 위험(홍수)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동육묘장 주변에 '야외 경화장'을 만들 때, 흙바닥 대신 콘크리트를 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잡초 제거와 바닥 정비를 쉽게 하여 우량 묘목의 생산성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농업 생산성 향상과 우량묘 안정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다소 우려되나 기술적 보완으로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