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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2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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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837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법적 규정
의료계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 심화 및 의료법 체계의 일관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간호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용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특히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필수 인력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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