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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2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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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 [221837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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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법적 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료계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 심화 및 의료법 체계의 일관성 저해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간호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용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특히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필수 인력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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