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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0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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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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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사회보장 영역)로 법에 명시해, 퇴직·건강악화·고독·빈곤 같은 노년기 위험을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적 지원 대상’으로 다룰 근거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번 개정은 ‘분야를 추가로 명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예산·인력·전달체계(누가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하는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 체감이 낮고 ‘정책 슬로건’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를 명시해, 초고령사회에서 은퇴 이후 위험을 공적 지원의 정식 영역으로 분명히 하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다만 조문 신설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예산·인력·소비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노후준비'를 단순한 개인의 과제가 아닌 국가 사회서비스의 공식 영역으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사후적 빈곤 구제에 치중된 기존 복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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