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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0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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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7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사회보장 영역)로 법에 명시해, 퇴직·건강악화·고독·빈곤 같은 노년기 위험을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적 지원 대상’으로 다룰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분야를 추가로 명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예산·인력·전달체계(누가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하는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 체감이 낮고 ‘정책 슬로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를 명시해, 초고령사회에서 은퇴 이후 위험을 공적 지원의 정식 영역으로 분명히 하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다만 조문 신설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예산·인력·소비자...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노후준비'를 단순한 개인의 과제가 아닌 국가 사회서비스의 공식 영역으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사후적 빈곤 구제에 치중된 기존 복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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