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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856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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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5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안 웹툰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웹툰 1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보호·처벌’ 중심에서 ‘예방·복지(생애주기 관리)’ 중심으로 국가 역할을 확대: 5년 단위 종합계획 의무화로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근거를 마련.
재원 논쟁(‘복지’ 확대의 비용 부담): 법안 자체에 보유세가 명시되진 않더라도, 향후 종합계획·하위정책에서 ‘등록/인프라 재원’ 명목의 부담금·보유세가 붙을 경우 반려인 반발 및 유기 증가(역효과)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 정책을 ‘학대 처벌’ 중심에서 ‘생애주기 복지·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려인 의무·산업 규율·전문인력(행동지도사)·5개년 종합계획을 법정화하려는 기본법 성격의 제도입니다. 시민 체감은 ‘반려 ...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존의 '보호' 중심 법제를 '복지'와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특히 사전 의무 교육과 행동지도사 도입은 반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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