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856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5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보호·처벌’ 중심에서 ‘예방·복지(생애주기 관리)’ 중심으로 국가 역할을 확대: 5년 단위 종합계획 의무화로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근거를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원 논쟁(‘복지’ 확대의 비용 부담): 법안 자체에 보유세가 명시되진 않더라도, 향후 종합계획·하위정책에서 ‘등록/인프라 재원’ 명목의 부담금·보유세가 붙을 경우 반려인 반발 및 유기 증가(역효과)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 정책을 ‘학대 처벌’ 중심에서 ‘생애주기 복지·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려인 의무·산업 규율·전문인력(행동지도사)·5개년 종합계획을 법정화하려는 기본법 성격의 제도입니다. 시민 체감은 ‘반려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존의 '보호' 중심 법제를 '복지'와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특히 사전 의무 교육과 행동지도사 도입은 반려인...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