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53조의2에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소장이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
의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부모의 구속으로 방치된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개선
수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 공백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없어, 아동이 방치되거나 사망하는 등...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부모의 범죄로 인해 방치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