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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서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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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운용사)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다수 투자자 의사에 반한 운용사 교체(사실상 ‘몰래 교체’)를 어렵게 함.
의사결정 지연·기회비용: 운용사 교체는 부실·사고 대응(인력 이탈, 내부통제 붕괴, 수탁사 문제 등) 시 ‘빠른 손절’이 핵심인데, 총회 소집·정족수 확보가 늦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펀드(투자신탁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운용사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 투자자(수익자·집합투자자)의 의결을 의무화·강화해, 다수 투자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변경’을 막는 내용입니다. 투자자 권한은 커지...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투자신탁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 변경 시 투자자(주주, 수익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운용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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