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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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운용사)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다수 투자자 의사에 반한 운용사 교체(사실상 ‘몰래 교체’)를 어렵게 함.
의사결정 지연·기회비용: 운용사 교체는 부실·사고 대응(인력 이탈, 내부통제 붕괴, 수탁사 문제 등) 시 ‘빠른 손절’이 핵심인데, 총회 소집·정족수 확보가 늦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펀드(투자신탁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운용사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 투자자(수익자·집합투자자)의 의결을 의무화·강화해, 다수 투자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변경’을 막는 내용입니다. 투자자 권한은 커지...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투자신탁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 변경 시 투자자(주주, 수익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운용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