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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0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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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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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일몰 연장’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세 감면 연장은 ‘혜택의 자동연장’ 성격이 강해, 실제로 농업 경쟁력(생산성·소득·인력유입)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성과평가·조건부 설계(사후관리)가 약하면 ‘세수만 줄고 구조는 그대로’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말 종료될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면제 특례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농업시설·농기계·관정시설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농가의 투자 위축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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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업인의 경영 여건을 보호하고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 정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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