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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0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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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일몰 연장’ 법안
지방세 감면 연장은 ‘혜택의 자동연장’ 성격이 강해, 실제로 농업 경쟁력(생산성·소득·인력유입)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성과평가·조건부 설계(사후관리)가 약하면 ‘세수만 줄고 구조는 그대로’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말 종료될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면제 특례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농업시설·농기계·관정시설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농가의 투자 위축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농업인의 경영 여건을 보호하고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 정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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