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외 12명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폐교재산이 교육용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의 원래 재산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자산 관리 의무와 지자체의 개발 의도 간 마찰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증가에 대응하여, 유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무상 대부 용도에 '교육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문제에 대응하여, 유휴 재산을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공익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