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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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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 대여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면 연장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R&D 투자를 독려하고 기술 산업의...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 투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몰기한 연장 조치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장기적인 국가 기술 자산 축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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