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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0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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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아동수당법상 조사·질문 불응 시 지급 정지 조항에,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불응 또는 거짓 답변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일시적 연락 두절이나 소액의 행정적 오류로 수당이 즉시 정지될 경우, 저소득 가정의 생계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의 지속적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행정 기관이 아동의 소재와 ...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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