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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152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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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법안 웹툰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재난 노출자(직접 피해자, 구조대원, 인근 주민, 목격자,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추적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재난의 규모 기준(대통령령 위임)이 모호하여 평가 대상 재난의 범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세월호 침몰, 포항·경주 지진, 김포 지진 등 최근 대규모 재난 이후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PTSD, 우울증)와 신체적 질환(호흡기, 심혈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과 사례관리 체계를 법제화하여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 초기 재정 부담과 행정 시스템 구축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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