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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4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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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회적 취약계층(아동,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지방세수 축소에 따른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교육 및 과학기술 진흥, 환경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지방세 감면 조항들이 2026년 일몰되는 것을 막고 5년간 지속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지방 세제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복지, 교육, 환경, 과학기술 등 필수 사회 기반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안정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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