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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7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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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외 9명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지급기한 단축: 직매입 60일→40일, 특약매입 40일→30일로 단축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퇴출 및 유통 생태계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한 대금 정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물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유통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판매자가 정산금을 제때 받...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시장 내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규제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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