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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7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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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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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지급기한 단축: 직매입 60일→40일, 특약매입 40일→30일로 단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퇴출 및 유통 생태계 위축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한 대금 정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물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유통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판매자가 정산금을 제때 받...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시장 내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규제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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