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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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AI가 교육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AI 활용 역량/소양’과 ‘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교육기본법 제22조의6 신설)를 마련합니다.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임의규정 중심) 구조라면 예산·인력·지침이 따라오지 않을 때 현장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지역 간 격차(잘 사는 지자체-재정 취약 지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가 학교에 들어오는 흐름을 전제로, 국가·지자체가 학생·교원의 AI 역량과 윤리의식을 키우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방향성은 ‘도입 촉진’만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교육 현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균형 있게 키우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