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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6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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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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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구 기준(5만→4만) 완화로 농어촌·인구감소 지역이 시·도의원 ‘최소 정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져, 선거구 통폐합 압박을 일부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원 정수(또는 선거구 유지)를 인구 기준 완화로 방어하면 ‘인구 대비 과대표(표의 등가성 약화)’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도시 지역 유권자는 “내 표의 가치가 줄었다”고 체감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자치구·시·군·도의원 최소 정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춰,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입니다. 농어촌·도서·접경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과 발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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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 대표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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