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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9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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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법안 웹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5·18민주화운동 왜곡·모욕 행위 처벌 강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모욕, 조롱, 희화화 등 2차 가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기업 프로모션의 5·18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피해자의...
1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The proposed bill places the state in a position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historical speech, which poses a signi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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