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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1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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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외국계 기업 등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 범위를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이행까지 확대
국내대리인 신고 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및 소규모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계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으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합리적인 규제 보완책입니다. 기업 부담 증가라는 비용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신뢰 형성에 대한 편익이 더 크며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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