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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6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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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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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업 범위에 '문화 접근성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품의 보존 및 전시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복지를 아우르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문화 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박물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문화 복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구성의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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