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앙회 회장 직위를 기존 91명의 단위조합장이 뽑는 간접선거에서 전체 조합원(어민 등)이 뽑는 직접선거로 전환
직접선거 도입 시 과도한 영합주의(인기 영합) 공약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리더십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단위조합장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였으나, 이를 모든 조합원(어민)이 직접 투표하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성 강화와 연임제를 통한 정책 연속성 확보가 주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