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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7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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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법안 웹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실태조사나 신고 처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를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징계 기준이 모호할 경우,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패 방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강제 및 징계 요구 권한 확대가 모호한 기준으로 수행될 경우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장기적 위험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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