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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7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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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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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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