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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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인 대표(대표이사 등)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가 가능해져,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제재 공백을 메움
과태료 중심 제재는 ‘억지력’은 높이지만 피해자 관점의 회복(분리조치, 2차 피해 차단, 실질 배상)과는 별개라서, 기업이 ‘돈 내고 끝’ 식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법인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4일로 늘려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근로자 인권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