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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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민자 SOC(도로·철도·주차장·공공청사 내 상가 등)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시설이 누구에게 언제 귀속되는지(국가·지자체 귀속 여부/시점)’와 ‘사용·수익(또는 소유·수익) 가능 기간’ 같은 핵심 정보를 계약 전에 명확히 제공하도록 법에 의무를 명문화
‘고지 의무’가 선언적으로만 규정되면 실제 계약서·설명서가 형식화(작은 글씨/별첨)되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책용 체크리스트’로 전락할 우려(특히 고령 자영업자, 초보 창업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시점과 사용/수익 기간 같은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목적은 정보비대칭을 ...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