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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8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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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 및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충전 사업자의 관리 비용 증가가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성장하는 충전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재 충전 요금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이용 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충전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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