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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3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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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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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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