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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3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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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5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

법안 웹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생활도로 진입으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 해결
건설기계 조종사 및 운송업체의 법적 준수 부담 증가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강도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기계의 생활도로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소음, 먼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관리센터 신설과 IoT 기반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별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도심 내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피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음. 경제적 비용 대비 안전 및 환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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