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재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세출 증가: 세제를 대폭 감면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복지나 인프라 예산의 위축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종료를 3년 늦추는 내용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자본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으나, 세수가 줄어드는 만...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