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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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0명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 추가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폐업 위기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소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근로자의 기본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한 의안으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잠재력이 큼. 다만, 지역 및 규모별 차등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