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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5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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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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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전 자체 검사 의무 부여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검열 책임을 전가하여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을 유해한 음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열 및 유통 차단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나, 사실상 민간 기업인 유통업자가 국가를 대신해 심의 기...
1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유통사에게 음원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적 역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문화 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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