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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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예산 범위’라는 모호한 한계를 없애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 산정 기준으로 명확화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합니다.
포상금이 과징금 연동으로 커지면 ‘신고 유인’이 ‘신고 경쟁/남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분쟁성 제보 증가, 기업의 조사 대응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내부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예산 범위’에서 ‘과징금 일정 비율’로 바꿔,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적발이 어려운 기술유용·단가 후려치기 등의 은폐형 불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내부 고발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거리가 멀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