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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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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안 웹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안 제54조의2 신설)를 마련해, 납부 회피를 억제하고 징수율을 끌어올리려는 제도적 장치임
명단 공개는 사실상 ‘사회적 제재(낙인)’로 작동해, 과태료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임을 감안하면 과잉금지원칙·인격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공개 범위·기간·검색 가능성에 따라 피해가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과태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납부 회피를 줄이고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성실 납부자 관점의 형평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낙인·개...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됨. 특히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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