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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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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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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안 제54조의2 신설)를 마련해, 납부 회피를 억제하고 징수율을 끌어올리려는 제도적 장치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명단 공개는 사실상 ‘사회적 제재(낙인)’로 작동해, 과태료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임을 감안하면 과잉금지원칙·인격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공개 범위·기간·검색 가능성에 따라 피해가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과태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납부 회피를 줄이고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성실 납부자 관점의 형평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낙인·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됨. 특히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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