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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5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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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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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헌정질서 파괴·반인도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 배제’ 사유를 명확히 추가해, 국가가 간접적으로 미화·정당화한다는 비판을 줄이려는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내란·외환·반란·이적, 5·18 특별법상 반인도 범죄).
적용 범위가 ‘제7조 제2항 해당 전직대통령’과 연동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탄핵·형 확정 등 기존 박탈 사유와의 결합)가 시민에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 집행기관·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또는 5·18 관련 반인도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배제하고, 국가·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민간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입...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즉각적인 편익을 주지는 않으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반헌법적 행위자를 미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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