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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5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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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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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헌정질서 파괴·반인도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 배제’ 사유를 명확히 추가해, 국가가 간접적으로 미화·정당화한다는 비판을 줄이려는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내란·외환·반란·이적, 5·18 특별법상 반인도 범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적용 범위가 ‘제7조 제2항 해당 전직대통령’과 연동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탄핵·형 확정 등 기존 박탈 사유와의 결합)가 시민에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 집행기관·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또는 5·18 관련 반인도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배제하고, 국가·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민간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즉각적인 편익을 주지는 않으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반헌법적 행위자를 미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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