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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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법원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적용 기관의 범위가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인력 수급 제한 우려: 비의료 종사자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져 센터 운영이 지연되거나 폐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복지 기관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실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비의료 종사자(상담사, 보조원 등)나 장애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비의료 종사자까지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기관을 지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유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