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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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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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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 2개 사업연도 연속인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밸류업 계획)’ 작성·공시를 의무화하여,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영을 시장의 감시 대상으로 올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PBR 1 미만을 ‘문제 기업’의 표지처럼 쓰면 업종 특성(은행·보험 등 규제산업, 경기민감 제조업, 구조조정 업종)이나 일시적 손실/자산평가 요인으로 저PBR이 발생한 기업까지 획일적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주가·자금조달이 악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PBR이 2년 연속 1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배당·자사주 소각·사업개선 등)를 의무 공시하게 만들어, 저평가 장기화 기업의 책임성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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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PBR 1 미만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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