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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제안일: 2026. 1. 28.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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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3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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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허용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에서 지적·발달·인지장애, 독서·인지 학습 곤란자, 고령자까지 넓혀 ‘정보·문화 접근권’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누가 해당자인지(진단서, 연령, 학습곤란 기준 등)’ 판단·증빙 기준이 모호하면, 대체자료가 사실상 일반 이용으로 확산(무단 복제·공유)될 우려가 커져 권리자 반발 및 시장 위축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물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지적·발달·인지장애, 학습곤란자,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음성·화면해설 등 대체자료 제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교육...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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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신기술(AI)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부담 없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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