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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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2명
전통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할 때, 현행 「도로법」상 무단 도로점용죄로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행자 통행권 침해: 상품 진열이 허용되는 '최소 보행 폭'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자체별 편차가 크면,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차량이나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어온 '무단 도로점용'이라는 법적 모호성과 형사처벌 위협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객선(황색선)' 내 진열을 합법화하되, 보행 안전과 소방...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전통시장 상인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보행권과 소방 안전을 법정 요건으로 명시하여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추구한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및 표현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