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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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3명
현재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대해 사용자의 자율적 조사와 조치가 원칙이나, 그 과정이나 결과가 형식적이거나 부적정할 경우 감독기관의 사후 검증 근거가 부족함.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부 조사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임원 회의록, 이메일, 증언록 등)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자가 회사 내부 조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 개입하여 회사의 조사를 검증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감독 강화' 법안입니다. 기존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조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부담은 초기에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