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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8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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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말소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인력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퇴직이나 부서 이동 시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던 관리 의무와 기록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접근 권한 관리 의무를 법률로 격상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규범력 강화와 과태료 도입으로 사전 예방 및 사후 책임 추궁이 용이해져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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