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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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5년 더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능력 약화 및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 및 관련 조합이 농어업 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고 물가...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세제 지원 연장안으로, 예산 부담이 적고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