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7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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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 이동권 확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UD 택시)를 장착하거나 대체 차량 구입 시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용 택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함.
재정 부담과 집행의 효율성 문제: 보조금 지급 규모·대상·평가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 낭비, 특정 기업이나 지역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대체 차량을 도입할 때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UD 택시 공급을 확대하려는 입법이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나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택시를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로 전환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미래 고령화 사회 대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