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8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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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경비에 학예사 인건비를 명시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인건비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면 중앙·지방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지속적 인건비 보조에 대한 재원 확보기준이 불명확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경비에 학예사 인건비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탄력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기관 운영의 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필수 전문인력인 학예사의 인건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유의미한 개정안입니다. 다수 국민의 대중적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