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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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0명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행정)과 ‘동물사육금지가처분’(긴급·임시) 제도를 신설해, 처벌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학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설계
사육금지처분/가처분의 요건·기간·절차가 불명확하면 ‘과잉금지’(재산권·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행정기관 재량 남용(지역별 들쑥날쑥)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육을 금지(긴급 가처분 포함)하고, 분양을 제한하며, 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학대 재발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대자에게 다시 동물이 돌아가는 상황’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재산권 제한이라는 쟁점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생명 보호,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