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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3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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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학칙(학교 규칙) 내용을 학년도 시작 전 및 개정 시 학생·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법에 명시해, ‘몰랐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징계·생활지도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
‘안내’의 수준·방식(문자 1회, 가정통신문 1장, 홈페이지 게시 등)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통지로 끝나 분쟁 예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읽지 못한 안내’ 논쟁으로 갈등이 형태만 바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칙을 학년도 시작 전과 개정 시에 학생·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법에 명시해, 학칙 미인지로 인한 징계·민원 분쟁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선 스마트폰 사용, 복장·두발, 출결·평가,...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막대한 예산이나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도 학교 현장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몰라서 위반했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교 규칙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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