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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0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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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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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출산가정의 ‘현금지출’ 성격이 강한 산후조리원 비용(민간 2주 평균 약 366만원)을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낮추려는 법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국비로 지원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요는 매우 큰데 공급 확충이 느리면 ‘로또 조리원’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국비지원 근거만으로는 부지·인허가·인력(간호/조무/신생아실) 확보가 따라오지 않으면 대기·추첨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해 지자체의 설립을 촉진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체감적으로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출산 직후 수백만원 지출’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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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높은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보편적 복지로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책이나,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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