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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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재외국민의 해외 범죄피해 영사조력을 귀국 후 국내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해결
부처 간 및 지자체 간 관할권 충돌로 인한 협력체계 구축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에도 원활하게 의료·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국내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현지 영사조력이 단절되지 않...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지 영사조력과 국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실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인 기본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