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 상향: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900만원 이하로 확대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 미제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장기화된 물가·임금 상승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단시간 근로 증가)로 인해 기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요건이 현실과 괴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액의 경제활동(아르바이트,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민주적 가치나 검열 확대 우려 없이 사회 전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