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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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형법상 법관은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를 위반해도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없음.
수사 기관의 업무 공백 및 지연: 회피 사유 발생 시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복잡한 사건에서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형사 사법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현재 법관은 이를 위반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사법 및 수사 기관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선안이다.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현행법의 가장 큰 허들을 메우는 것으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