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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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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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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형집행장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 사실조회, 참고인 조사 근거 마련
영장주의 원칙하에서의 강제수사가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단계인 형 집행력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집행력 낭비를 줄이고, 조세 및 형사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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