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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4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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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42]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

법안 웹툰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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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 책임을 명문화: 유해 조사·발굴·감식·신원확인(DNA)·봉환을 ‘국가 책무’로 두어, 그간 민간·단발성 행정에 의존하던 사업을 지속가능한 공적 과제로 전환
막대한 비용 대비 성과 불확실: 해저 갱도 발굴은 고위험·고비용(탐사·잠수·안전·감식)인데, 실제 회수 가능한 유해 수·신원확인 성공률이 낮을 수 있어 ‘혈세 논쟁’이 커질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특별법안은 1942년 장생탄광(조세이 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를 한·일 공동조사와 DNA 감정을 통해 신원 확인하고,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국가 책임과 전담기구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 중심...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해저 발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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