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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4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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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42]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국가 책임을 명문화: 유해 조사·발굴·감식·신원확인(DNA)·봉환을 ‘국가 책무’로 두어, 그간 민간·단발성 행정에 의존하던 사업을 지속가능한 공적 과제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막대한 비용 대비 성과 불확실: 해저 갱도 발굴은 고위험·고비용(탐사·잠수·안전·감식)인데, 실제 회수 가능한 유해 수·신원확인 성공률이 낮을 수 있어 ‘혈세 논쟁’이 커질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특별법안은 1942년 장생탄광(조세이 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를 한·일 공동조사와 DNA 감정을 통해 신원 확인하고,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국가 책임과 전담기구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 중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해저 발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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