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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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관리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보안성 및 해킹 위험.
상세 분석 완료
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진행되던 선거 절...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수산업협동조합의 선거 방식에 온라인 투표 도입을 허용하는 본 법안은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익한 개정안입니다. 초기 구축 비용과 디지털 격차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투표율 제고와 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