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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3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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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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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행정 실무에서 사실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시니어클럽의 지위를 법 문언에 명확히 반영(‘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 명시)하여 현장 혼선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니어클럽 등’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면, 어떤 기관까지 포함되는지(요건·지정기준·관리감독) 해석이 다시 갈릴 수 있어 ‘명확화’ 취지와 달리 분쟁 소지가 남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이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처럼 기능하는 시니어클럽의 법적 근거를 문언으로 명확히 하려는 ‘전달체계 정리’ 성격의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은 신규 혜택 확대보다는 신청·배치 창구의 안정화, 위탁·운영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행정 실무를 법적으로 보완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행정 정비 차원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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